"갤럭시S22 성능 저하, 배상하라"…삼성 '초유의 집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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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S22 성능 저하' 승소
法, 소비자 1882명 손배 청구 기각
성능 논란, 삼성 모바일 AP '발목'
삼성전자, 논란 당시 "고객께 송구"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 성능 저하 논란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S22 시리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의무화해 성능을 저하시키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소비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일단 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사용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당시 "삼성전자가 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 우수한 성능으로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성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킬 경우 연산 부담이 줄어 그만큼 기기가 과열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했다. 또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선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데도 이를 삼성전자가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회사는 같은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객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사양 게임은 장시간 일관성 있는 성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게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적정 한도까지 CPU, GPU의 성능을 제한해 발열은 최소화하고 대신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처음부터 최상의 성능을 원한다는 고객 목소리가 많아 이를 반영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갤럭시S22 사용자인 A씨 측과 공방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며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당시 GOS 논란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사업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 자사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200'을 탑재했는데 성능 저하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갤럭시S23 시리즈엔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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