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력 성향 금쪽이 등장에 시청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18일 방송한 채널A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새끼'(이하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엄마를 '바이러스'라고 하며 구타하고, 공격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금쪽이가 등장했다. 지난 방송에 이어 훈육이 통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도 "난 못 잡아 간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하면서 "교육이 아닌 교화가 필요하다"는 날 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방송과 달리 이번 방송에서는 금쪽이의 훈육에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금쪽이는 아빠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부모에게 "라면 끓여오라"고 명령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었다.
몇몇 장면은 금쪽이 부모 요청으로 비공개됐을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케 했다. 실제 상황이 담긴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보고 충격받은 오은영, 장영란, 정형돈을 표정은 고스란히 담겼다.
금쪽이는 아빠가 제지하며 "넌 나가서 혼자 살아라"는 말에 "엄마가 나가라고 하라"며 "안 맞으려면 나가야지"라고 말했다. 금쪽이는 아빠랑 얘기하던 중 엄마가 등장하자 갑자기 엄마에게 가 분노를 표하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오은영은 "속절없이 아이에게 맞고 있으면 안 된다"며 부모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금쪽이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경찰관은 금쪽이가 엄마를 폭행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고, 나이와 이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심각하다"며 "왜 엄마를 욕하고 때리냐"고 물었다.
금쪽이는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답했고,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건 범죄"라고 지적하자, "저 범죄자 안 되는데요"라고 반박했다. 촉법소년에 대해 금쪽이가 알고 언급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를 본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이른바 '범법 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받지 않아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다만 학교 자체 선도위원회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금쪽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에서 만 10세 미만 '범법 소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범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소년원은 전과로 남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기보단, 형사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