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능" vs "대법 판결 기다려야"…YTN 최대주주 행정 처분 방미통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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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결·심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고민수·윤성옥 "직권취소 가능" "확정판결 전 취소는 신중해야"…최수영·이상근 "수사·감사 결과 지켜봐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수사·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맞섰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법률자문단 회의를 5차례 열고 위원 간담회를 7차례 진행했다.핵심 쟁점은 2024년 2월 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과정의 위법성 여부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당시 2인 의결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기피신청 대상자가 관련 판단에 참여한 점과 추가 제출 자료를 별도 심사위원회 없이 검토한 점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2인 의결 위법"…고민수·윤성옥 "취소 가능"고민수 상임위원은 기존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고 위원은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보완자료에 법률이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근거로 변경승인이 이뤄졌다면 처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윤성옥 상임위원도 행정기본법 제18조를 근거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인 의결뿐 아니라 기피신청 처리와 심사 과정의 공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대법 판단 마냥 기다리라는 건 행정 자기책임 방기하는것"이라며 차기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대법 판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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