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의결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방향 결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메타 측은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로고.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6d43c82ecf789.jpg)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내 상품·용역 판매나 그 중개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메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용 약관에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 정보를 확인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 구매를 반복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했다.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절차도 갖추라고 명령했다.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한다. 이행 방법 등은 공정위 협의를 통해 90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 행위에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등 위반 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관계망(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며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