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게임 스샷도 워터마크 표시하나요?"⋯법조계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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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 기자 입력 2026.08.18 18:06 법무법인 화우, 계도 기간 중인 AI 기본법 대응 방안 공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된 가운데 게임업계도 AI를 단순히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로 쓰는지, 이용자 접점 서비스로 제공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해당 기준에 따라 AI 활용 표시 의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화우는 18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의무, 국내외 게임 및 AI 기업의 대응은'을 주제로 한 제14회 게임 대담회를 열고 AI 기본법 대응을 앞둔 게임사들에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왼쪽부터)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승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장, 정호선 변호사. [사진=문영수 기자]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AI를 활용한 생성물 등은 워터마크 등 표식을 의무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경우 '고영향 AI'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빅테크 등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계도기간 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대담회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정호선 변호사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이 오픈AI, 구글 등 개발사업자(1단계)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2단계)라고 설명했다. 단순 이용자(3단계)나 영향을 받는 자(4단계)는 AI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정 변호사는 "가령 게임사가 상용 AI 툴을 가져와 게임 원화나 퀘스트 텍스트를 내부 개발 도구로만 쓴다면 그 게임사는 AI툴의 3단계 이용자에 불과하므로 AI 기본법상 직접적인 표시의무 사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다만 게임사가 생성형 AI 기능을 게임 서비스 내 직접 탑재해 AI NPC, 실시간 텍스트 등을 제공하는 2단계 사업자가 되면 AI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은 단속 규제인 반면 AI 기본법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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