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AI 동원해도…계정 외 실질적 처벌 곤란
"제작자 처벌은 한계…이용자 규제로 사용률 낮춰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사들이 불법 프로그램(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자 처벌 규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현재까지 '리니지 클래식' 불법 프로그램 이용 계정 597만 1757개를 제재했다. '아이온2'는 지난달까지 137만 2512개의 계정을 제재했다. 제재 횟수도 각각 105회, 144회를 넘겼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엔씨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이용자 피해 방지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과 엄격한 운영 정책 적용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게임사들도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까지 '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 이용 계정 약 781만개를 영구 제재했으며,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 올 1분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넥슨 역시 게임 핵 대응팀과 AI조직 인텔리전스랩스가 협업한 솔루션 'LBD'를 운영하고 계정 제재도 강화했다. 엔씨와 넷마블도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계정 제재 외에는 실질적인 처벌 수단이 전무해 불법 프로그램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유포자의 경우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도 쉽지 않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률을 낮추려면 이용자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용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통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워 처벌 수위도 낮아진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불법 프로그램 상습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나 6개월째 국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사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제작자는 물론 이용자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등이 불법 프로그램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는 만큼 규제 강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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