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AKES 법안 개정…인터넷 표현과 혁신에 더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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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FAKES 법안이 개정되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혁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변질됨
  • 개정된 법안은 단순한 디지털 복제물 규제를 넘어, 도구·서비스·앱까지 차단 및 필터링을 요구함
  • 신고만으로 콘텐츠, 도구, 업로더 신원까지 즉시 차단 및 공개할 수 있는 강제적 시스템이 도입됨
  • 익명 표현의 권리 약화 및 새로운 검열 인프라 구축으로, 일반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 위협을 받게 됨
  • 거대 IT 기업에 더 유리하고, 신생 서비스·개발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짐

법안 개요 및 주요 변화

  • NO FAKES(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는 원래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복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음
  • 이번 개정안은 광범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IP) 제도를 신설하며, 단순한 피해 방지가 아닌 전체 인터넷 시스템 차원의 검열을 요구함
  • 기존 법안은 이미지 라이선스 시스템에 집중했으나, 개정안은 이미지·도구·서비스·앱 등 생성에 사용된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함

도구와 서비스 차단 명령

  • 개정된 NO FAKES는 불법 이미지 생성 도구나 서비스, 앱을 제공·배포·호스팅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
  • 도구가 주로 해당 목적에 쓰이거나, 상업적 용도가 제한적일 경우 신고만으로 차단 가능
  • 혁신적 도구 개발 자체가 신고만으로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 전쟁에서 권리자의 '혁신 거부권'이 강화됨

신고 및 필터링 시스템의 확대

  • 기존 DMCA(저작권법)보다 더 약한 보호장치로, 신고만으로 즉시 콘텐츠 및 도구 차단이 가능함
  • 재업로드 방지 필터(Replica Filter) 의무화로, 유사 사례까지 자동 차단
  • 도구·앱·서비스까지 삭제, 심지어 업로더 신원 공개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해짐
  • 패러디, 풍자, 논평 등은 예외 조항이 있으나, 실제 소송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이 낮음

익명 표현 및 개인정보 위험

  • 판사 승인 없이 법원 서기만으로 서브포나(subpoena from a court clerk, 정보 제출 명령)를 발급받아 업로더 신원 정보 요구 가능
  • 이미 유사 시스템에서 비판적 발언을 억압하기 위한 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신원 공개 자체만으로도 평판, 사생활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됨

혁신과 신생 서비스에 대한 위협

  • 새로운 법적·기술적 인프라 구축 요구로 스타트업과 신생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비약적으로 상승함
  • 기존 거대 IT 기업에는 유리하며, 새로운 혁신 도구·서비스는 개발 및 출시 자체가 위축됨
  • 단순 신고만으로 차단되는 구조 탓에, 합법적 창작·이용자 권리도 침해됨

규제 목적과 실제 효과

  • 최근 미국 의회는 성적 이미지 규제를 위한 Take It Down 등도 통과시켰으며, 과도한 온라인 모니터링 압박이 강화됨
  • NO FAKES의 실제 목적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 상업적 통제권 집중에 가까움
  • 그 결과, 일반 이용자·개발자 모두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인터넷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파급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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