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상벌위는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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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FC안양 미디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hedgeho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도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은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라며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 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프로연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프로연맹은 지난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 구단주의 발언이 ▲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재심 청구를 결정한 최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라며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다만, 최 시장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팬 여러분과 K리그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horn9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12일 16시0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