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판매되지 않은 의류·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새 규정 도입

1 month ago 13

  • 유럽연합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신발·패션 액세서리의 폐기 금지 규정을 채택해, 낭비와 환경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
  • 새 규정은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ESPR) 에 따라 기업이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위임법(Delegated Act) 은 안전 문제나 손상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며, 이행법(Implementing Act) 은 표준화된 공개 형식을 제시
  •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폐기 금지 및 정보공개 의무 적용
  • 매년 유럽에서 미판매 섬유의 4~9%가 폐기되어 560만 톤의 CO₂ 배출을 유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의미

새 규정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9일,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ESPR) 에 근거한 새로운 조치를 채택
    • 목적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의 폐기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
    • 이 조치는 폐기물 감축, 환경 피해 감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유럽에서는 매년 미판매 섬유의 4~9%가 착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의 2021년 총 순배출량에 근접한 560만 톤의 CO₂를 발생시킴

기업 의무 및 적용 시기

  • ESPR은 기업이 폐기된 미판매 소비재의 양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동시에 의류·패션 액세서리·신발의 폐기 금지를 명시
  • 위임법(Delegated Act) 은 안전 문제나 제품 손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을 규정하며, 국가 당국이 이를 감독
  • 이행법(Implementing Act) 은 기업이 폐기 정보를 보고할 때 사용할 표준화된 공개 양식을 제시
    • 2027년 2월부터 적용되어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
  •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폐기 금지 및 공개 의무 적용
    • 대기업은 이미 ESPR의 정보공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기업의 대응 방향

  • 규정은 기업이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품을 처리하며, 재판매·재제조·기부·재사용 등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 Jessika Roswall 환경·물복원력·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섬유 산업이 지속가능성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가 있다”며,
    새 조치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

배경 및 통계

  • 미판매 상품의 폐기는 유럽 전역에서 심각한 낭비로 지적됨
    •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6억3천만 유로 상당의 미판매 제품이 폐기
    • 독일에서는 연간 약 2천만 건의 반품품이 버려짐
  • 섬유 산업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 부문으로,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생산 촉진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병행 추진
  • ESPR은 EU 시장 내 제품을 더 내구성 있고,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키며, 효율성과 순환성 향상을 목표로 함

관련 자료

  •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의 예외 사유 명시
  •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 폐기 정보 공개의 세부 형식 및 절차 규정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Textiles Strategy 문서에서 세부 정책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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