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부터 대가검증 협의체 9차례 운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아름방송·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각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했다.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