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상 공지⋯"소비자 보호·판매자 동참 독려 노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온라인 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충전재 함량 미달 패딩과 관련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책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품과 불법상품, 허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네이버 측은 "(판매자가) 패션 의류잡화 카테고리 상품과 카탈로그 내 속성 등을 입력할 때 어뷰징(남용) 또는 오기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정보 확인 시 위반 상품 즉시 제재, 퇴점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알렸다.
최근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는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 표기하는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네이버도 관리 강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솜털 비율이 최소 75% 이상이어야 '다운' 표기를 할 수 있다.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보온성이 좋지만 깃털보다 비싸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데 기준 미달 제품들이 '다운 패딩'이라고 판매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측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품이나 불법상품, 허위정보 상품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의 거래 중지(상품삭제, 쇼핑미노출)는 물론 판매 활동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며 "관련 주문 취소·환불을 위한 정산 보류와 관계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상품 등록 시 실제 소재와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1회 적발 시 위반 상품에 대한 제재와 판매자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2회 적발 시에는 이용이 정지된다. 다만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즉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시장 구조와 업계 특성상 전수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판매자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