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이름 팔아 사기' 母,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잘못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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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 이름을 내세워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장윤정 프로필 사진 [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이날 검찰은 육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육 씨는 딸의 인지도와 트로트 경연 방송 사업을 구실 삼아 이득을 안겨주겠다고 기망한 뒤 수천만원 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나, 통신 및 금융 거래 흔적이 한동안 포착되지 않아 추적에 애를 먹었다. 이후 소재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육씨가 이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육씨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한편 육 씨를 둘러싼 투자 사기 의혹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반장'은 육씨가 찜질방에서 만난 제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투자금 명목의 3천만 원을 받은 뒤 사라졌다며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육 씨는 제보자에게 접근해 장윤정과 화해해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장윤정이 출연한 '미스트롯'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윤정이가 원주에서 200억 프로젝트를 한다" 등의 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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