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실형 피했지만…102일 재복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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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송민호가 102일 재복무를 할 전망이다.1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전체 복무 기간의 1/4에 해당한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실형을 면한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작아졌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 밖에 없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응원수 주요뉴스 alert close 댓글 쓰기 제목 '병역법 위반' 송민호, 실형 피했지만…102일 재복무 '유력' 추천 비추 댓글- 정렬 인기 댓글순 최신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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