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8b8e7bfea9d79.jpg)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항소,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2개월 씩 최대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한편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입막음 용도로 돈을 요구,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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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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