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3억원 갈취' 유흥업소 실장, 최근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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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 석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항소,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2개월 씩 최대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한편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입막음 용도로 돈을 요구,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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