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배경훈 부총리 “AI고속도로 구축 핵심 기반 마련”

2 hours ago 2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동근기자〉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동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조속한 AIDC 구축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오는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하여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