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 창작은 대세…막을 수 없다면 제도 내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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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음악 새 기준 발표→철회…신탁 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전문가 "프롬프트 활용 내역·수정 로그 등 인간 개입이력 기재토록 해야" 이미지 확대 AI 인공지능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이 가요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판단해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는 부분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파트너 변호사는 22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막을 수 없다면, 저작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마련한 제도는 사적자치 단체가 마련할 수 있는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최선의 내용이었다"며 "제도의 빈틈은 탐지 프로그램 등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지난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신탁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 새로운 방침은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철회된 음저협 개정안에 따르면 AI 활용 음악 가운데 등록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프롬프트(명령어)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된 AI 산출물은 제외하되, 인간이 멜로디·가사·구조·편곡·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음악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AI 활용 음악 등록 시 AI 활용 영역, 사용한 AI 도구명, AI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때는 창작 과정을 기록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지 확대 음악 저작권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저협은 이 밖에도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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