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소스 프로젝트 chardet v7.0.0이 AI 도구를 이용해 전체 코드를 다시 작성하고 LGPL에서 MIT로 라이선스를 변경함
- 원 저자는 이 과정이 GPL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원본 코드를 학습한 상태에서 생성한 결과물은 ‘클린룸 구현’이 아님을 지적
- 전통적 클린룸 방식은 두 팀이 분리되어야 하지만, AI가 이 벽을 우회함으로써 파생 저작물 여부가 쟁점이 됨
- 동시에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새 코드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효력이 모호해짐
- 이러한 사례가 인정될 경우, Copyleft 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제기됨
chardet 프로젝트의 AI 기반 재작성과 라이선스 변경
- Python 문자 인코딩 감지 라이브러리 chardet은 원래 Mozilla의 C++ 코드를 포팅한 것으로 LGPL에 묶여 있었음
- 이로 인해 기업 사용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겪었음
- 유지관리자들은 Claude Code를 이용해 전체 코드를 다시 작성하고 v7.0.0을 MIT 라이선스로 배포함
- 원 저자 a2mark는 이 조치가 LGPL 위반이라고 주장
- 수정된 코드는 여전히 LGPL을 따라야 하며, “완전한 재작성”이라는 주장은 원본 코드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므로 무효라고 지적
- AI 코드 생성이 추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
클린룸 구현과 AI의 우회
- 전통적 클린룸 재작성(clean room rewrite) 은 두 팀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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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A는 원본 코드를 분석해 기능 명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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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B는 원본을 보지 않고 명세서만으로 새 코드를 작성
- 그러나 AI가 원본 LGPL 코드를 입력받아 생성한 경우, 이 절차적 분리가 사라짐
- AI가 원본 코드로부터 학습해 결과를 생성했다면, 그 산출물은 LGPL 파생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음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법적 역설
- 2026년 3월 2일, 미국 대법원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하급심의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판결이 유지됨
- 이로 인해 chardet 유지관리자들은 세 가지 법적 모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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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백: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MIT로 재라이선스할 법적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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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물 함정: AI 출력물이 원본 LGPL 코드의 파생물이라면, 이는 라이선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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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공백: AI가 완전히 새 코드를 생성했다면, 생성 즉시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MIT 라이선스 자체가 무의미해짐
Copyleft 체계에 대한 잠재적 영향
- AI 재작성으로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Copyleft의 근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
- 누구나 GPL 프로젝트를 LLM에 입력해 “다른 스타일로 다시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MIT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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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det v7.0.0 사례는 이러한 법적·윤리적 경계가 처음으로 시험되는 실제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