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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28일 11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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