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당시 공정위 회의 때는 김택수 전 부회장과 현정화 감독은 직접 참석해 소명했고, 유승민 전 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고,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회가 통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는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hil881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05일 18시5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