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이적료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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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7 17:32 수정2025.08.07 17:32 지면A35

축구 선수 몸값을 얘기할 때 연봉과 함께 꼭 거론되는 게 이적료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보면 이적료는 위약금 성격이다. 선수가 소속 팀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면 선수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 위약금을 영입 구단이 물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적료는 별도 계약이 없는 한 전액 구단 몫이다.

[천자칼럼] 이적료의 경제학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으면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 보스만이라는 벨기에 프로축구 선수가 재판에서 승소한 데서 ‘보스만 룰’이라고 부르며, 선수의 이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한 구단이 계약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선수를 뺏기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적료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이적료는 대부분 축구에만 존재한다. 야구나 농구 등은 선수 맞교환과 현금을 일부 얹는 식의 트레이드가 활발하며, 이적료는 주로 FA(자유계약선수)시장에서 지급된다.

최근 세계 축구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이적료 또한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적료 최고액은 브라질의 네이마르로 2억220만유로(약 3578억원), 2위는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로 1억4500만유로(약 2337억원)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공급이며, 돈이 너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과거 유럽에만 한정된 선수 이적이 중동과 미국, 중국 등으로 확장되는 수요 증가를 통해 선수 몸값이 뛰었다. 빈살만, 만수르, 카타르 왕실 등 오일머니와 중국 신흥 재벌, 미국과 유럽의 부호 등이 축구단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면서 축구계에 돈이 흘러넘쳤다.

손흥민이 2650만달러(약 365억원)의 이적료로 메이저리그축구(MLS)의 LAFC 유니폼을 입었다. MLS 이적료 신기록이라고 한다. 구단 측은 한국 방송사의 TV 중계권료와 현지 교민 팬의 입장권 수입, 광고료 수입 등을 기대할 것이다. 유니폼 판매 수입도 한 해 수백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축구의 보물 손흥민이 여전히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흐뭇한 뉴스다.

윤성민 수석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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