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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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경위 및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민기가 데뷔 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gahye_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20일 14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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