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한동안 가장 많이 쓰일 말이 당선자 또는 당선인일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맞춤한 말이냐는 논란이 따르는 단어 쌍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에 올라 있고, 둘 다 같은 뜻으로 쓸 수는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규율하는 최고법인 헌법에는 당선자만 있고 당선인은 없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두 낱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쓰겠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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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당선자는 헌법에 딱 두 번 나온다.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에 이은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와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가 그것이다.
자(者)는 많은 경우 '사람 자'로 읽힌다. 두 조문에 쓰인 최고득표자, 다수표를 얻은 자,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 후임자가 그런 경우다. 물론 접사로 쓰냐 명사로 쓰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당선자 말고도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에서 접사로 쓰인 '자'는 예외 없이 사람의 뜻을 더하지만, 명사로 쓰인 '자'는 꼭 그러진 않는다. 즉, '다수표를 얻은 자' 할 때 자는 표를 더 많이 얻은 사람이므로 접사 자처럼 그저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저 불량한 자를 어찌할꼬' 할 때 자는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기에 말맛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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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캡처
당선자냐 당선인이냐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그게 그것인데 왜 그랬을까 싶다. 그래서 우스갯말이 나오기도 한다. 유권자도 유권인이라 해야 하나 하고 말이다. 접사로 인(人)이 더 어울리는 말이 있고 자(者)가 더 어울리는 말이 있을 뿐이다. 철학자를 누가 철학인이라고 하나. 종교인이지 누가 종교자라고 하나. 세상엔 유권인도 없다. 다시 당선자냐 당선인이냐, 유권자들의 선택을 주목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대한민국헌법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2.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당선자'와 '당선인' (이은희 기자 / 입력 2020.04.20 00:03)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57845
3. 미디어오늘, 윤석열 '당선자'인가, '당선인'인가 (노지민 기자 / 입력 2022.03.12 18:46)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92
4. 표준국어대사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28일 05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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