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의 일부 가림처리가 포토샵이나 텍스트 복사로 쉽게 해제되는 것으로 드러남
- 가려졌던 내용은 어린이 성학대 조장 및 은폐 행위, 금전 지급 내역, 증거 파기 지시 등을 포함
- 특히 대런 인다이크와 리처드 칸을 상대로 한 버진아일랜드 민사소송 문서에서, 인다이크가 2015~2019년 사이 40만 달러 이상을 여성 모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남
- 문서에는 세금 납부 내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기준과의 부합 여부가 불분명함
- 이번 노출은 법무부의 문서 보안 관리와 비공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문서 가림 해제 발견
-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의 일부 가림처리가 포토샵 편집이나 텍스트 복사만으로 해제 가능함이 확인됨
- 이로 인해 가려졌던 원문 텍스트가 월요일 저녁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됨
- 해당 문서는 버진아일랜드 주정부가 인다이크와 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엡스타인과 측근들이 아동 성학대를 조장하고 은폐한 방식을 기술함
드러난 주요 내용
- 문서의 85항에는 인다이크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여성 모델 및 배우들에게 4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포함됨
- 한 러시아 출신 모델은 3년 반 동안 매달 8,333달러씩 총 38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가려진 부분에서는 피고들이 성매매 및 학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언급됨
- 엡스타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유포, 증거 파기 지시 등을 통해 범죄 노출을 막은 것으로 기록됨
재정 관련 가림 해제 내용
- 문서의 184~192항에서는 엡스타인이 설립한 회사들이 재무제표에 없는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을 포함함
- 예를 들어, Cypress사는 2018년 말 자산으로 현금 18,824달러만 보고했지만, 같은 해 산타페 부동산세 106,394.60달러를 납부함
- 2017년에도 유사하게 55,770.41달러와 113,679.56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재무제표에는 현금 29,736달러와 150달러의 비용만 기록됨
법적 배경과 후속 조치
- 버진아일랜드 검찰은 2022년 엡스타인 재단 및 인다이크, 칸과의 성매매 관련 민사소송을 1억500만 달러와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 매각 수익 절반으로 합의함
- 인다이크는 연방 기소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Parlatore Law Group에 고용됨
- 해당 로펌은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를 대리하고,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기밀문서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음
- 인다이크 및 로펌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법무부의 대응 및 불확실성
- 최근 제정된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는 법무부가 피해자 개인정보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부동산 관련 자료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법무부의 질의 응답은 아직 없음
사건의 의미
- 단순한 PDF 가림처리의 기술적 허점이 민감한 성범죄 관련 정보 유출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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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서 보안 관리와 법적 비공개 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엡스타인 사건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 간 균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