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특허 변수…獨서 판매금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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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알테오젠이 주력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둘러싼 특허 이슈에 다시 노출됐다.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가 독일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아내면서다. 알테오젠은 “연내 기술이전과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알테오젠 특허 변수…獨서 판매금지 '불똥'

할로자임은 지난 4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 민사7부가 키트루다 SC의 자사 SC 전환 플랫폼 ‘엠다제’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 SC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키트루다 SC는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인 키트루다에 알테오젠의 SC 전환 플랫폼 ‘ALT-B4’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MSD는 지난 9월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키트루다 SC 제형의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유럽에서도 허가를 획득했으며 판매를 앞두고 있다. MSD는 기존 키트루다 사용자의 40%를 2027년까지 SC 제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MSD는 독일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무효 심판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MSD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할로자임의 특허는 세계적으로 무효이며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알테오젠 역시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특허 침해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은 “독일은 민사법원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침해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라며 “할로자임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민사 가처분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ALT-B4 플랫폼을 적용한 최초의 상업화 제품인 키트루다 SC의 로열티 수령이 알테오젠의 주요 수익원인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기업 가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부사장은 “현재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은 ALT-B4의 특허 구조에 대해 모두 실사를 마쳤고, 침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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