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적당히 했으면"…간첩·학폭 루머에 밝힌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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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2 09:42 수정2025.03.12 09:42

가수 겸 배우 아이유/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아이유/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을 둘러싼 악플러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 '장도연의 살롱드립'에 출연한 아이유는 "내가 봐도 어이없는 '억까'(억지로 비판하기)가 있냐"는 질문에 "너무 많다"며 "심지어 제가 '한국인이 아니다'는 말도 있었다"고 답했다.

아이유는 '국민 여동생'이라 불릴 만큼 가수와 배우 다방면으로 성공적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황당한 루머도 나왔다. 특히 최근엔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유인물이 유포되는가 하면, 아이유의 드라마와 뮤직비디오에 공작 의도가 담겼다는 내용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자, 아이유는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점과 카페에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 100그릇 등을 선결제했다. 이에 일부 극우 성향의 누리꾼들은 아이유가 광고하는 브랜드를 불매하고, CIA에 신고하며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을 방해하려 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아이유는 "못생겼다. 노래 못하고 연기도 못한다. 이런 반응은 개인 생각이라 다 괜찮다"며 "저도 악플을 고소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악플로 두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아이유가 누굴 때렸다' 이런 말들. 저는 누굴 때려본 적 없다. 동생밖에 때린 적이 없다. 그런 식의 일이 생기면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이어 "적당히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유튜브 콘텐츠 '장도연의 살롱드립'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콘텐츠 '장도연의 살롱드립'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살해 협박, 성희롱,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범죄 혐의로 18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논란이 된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 후 경찰이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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