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憲政)’은 메이지 헌법 제정을 전후하여 등장한 일본 근대화기의 정치 용어다. 뜻 자체는 ‘입헌정치’의 준말이지만, 당시 ‘탈아입구’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명국 자격’의 의미로 통용되던 내력이 있다. 주로 헌법 제정 이전의 구(舊)체제와 대비되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말이기에 현대 일본에서는 그다지 접할 일이 없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92] 헌정의 상도(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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