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91] 최고통수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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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최고통수권자’로 칭할 때가 있다. 일국의 군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뜻이다. 국가원수의 대권으로 통하는 만큼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군 지휘관에게는 ‘통수’ 또는 ‘통수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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