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의 디지털 기기 광범위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미 제10순회항소법원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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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제10순회항소법원이 시위 참가자의 기기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 영장을 정당화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음
  • 2021년 콜로라도스프링스 주택 시위 이후 경찰이 참가자 Jacqueline Armendariz Unzueta의 기기와 비영리단체 Chinook Center의 페이스북 계정을 수색한 사건에서 비롯됨
  • 법원은 세 건의 영장이 범위와 기간 면에서 과도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명백히 확립된 법을 위반했으므로 공무원 면책(qualified immunity)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 항소법원은 수색영장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시위 전 경찰의 적대적 태도 등 사건의 배경도 언급
  • 이번 판결은 시민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헌법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됨

사건 개요

  • 사건은 Armendariz v. City of Colorado Springs로, 2021년 주택 시위 중 도로 점거 혐의로 체포된 후 발생
    • 경찰은 Armendariz가 자전거를 던졌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사진·영상·이메일·문자·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2개월치 데이터를 수색하는 영장을 발부받음
    • 또한 “bike”, “assault”, “celebration”, “right” 등 26개의 키워드를 이용해 기간 제한 없이 개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
    • 범죄 혐의가 없는 Chinook Center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음

하급심과 항소

  • 지방법원은 원고의 민권 소송을 기각하며, 수색이 정당했고 경찰은 공무원 면책을 적용받는다고 판단
  • 원고 측은 ACLU of Colorado의 지원을 받아 항소했으며, EFF·CDT·EPIC·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공동으로 법정 조언서(amicus brief) 를 제출

제10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항소법원은 2대1 의견으로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음
    • 세 건의 영장이 모두 과도하고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명시
    • 경찰이 이러한 명백히 결함 있는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명확히 확립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 따라서 경찰은 qualified immunity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 법원은 수색 및 압수에 관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인정했으며, 제1조(표현의 자유) 관련 쟁점은 직접 다루지 않았으나 시위 전 경찰의 적대적 태도를 언급

판결의 의미

  • 항소법원이 수색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드문 일이며, 공무원 면책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임
  • 이번 결정은 시위 참가자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옹호자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됨
  •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보호권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 있음

관련 주제

  • 프라이버시(Privacy), 표현의 자유(Free Speech), 거리 수준 감시(Street-Level Surveillance), 소셜미디어 감시(Social Media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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