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배우 겸 가수 차은우의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납세자 비밀유지 원칙이 침해됐다"며 국세청과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
2001년 설립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및 과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국세청과 최초 보도 기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징 규모, 조사 경위 등은 내부 결재 라인이나 조사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로,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납세자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및 모친 명의 법인과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개인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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