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형수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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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약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0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씨 측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상고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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