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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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7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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