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법 선고 5월까지는 불가능"…2심 유죄라도 출마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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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12 17:24 수정2025.02.12 17:24 지면A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성남시청 공무원 등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등의 신문이 이뤄졌다. 한없이 늘어진 1심에 비해 2심은 이 대표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을 대폭 줄이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이달 26일로 못 박아 다음달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2년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선거사범 재판 강행 규정에 비춰보면 1심은 터무니 없는 지각 판결이었는데 이 대표가 갖가지 지연 전술을 꺼내 든 탓이 크다. 이 대표는 2심을 앞두고도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그제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심 선고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었다며, 2심에서의 무죄를 자신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대법원 판결이 5월까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짐짓 여유를 부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다. 대법 판결 시기를 언급한 것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량을 받더라도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 상태로는 설혹 당선되더라고 극심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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