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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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석방 결정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다.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시 즉시항고 하면 석방을 보류하게 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날(日)’을 기준으로 계산해 온 법원과 검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항고 포기를 놓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구속 취소에 이른 과정을 보면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가 수사도 제대로 못 한 채 검찰에 송부한 게 단초가 됐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불허하자 급히 기소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 산정에 혼선이 생긴 측면이 있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가리는 중차대한 재판에서 초반부터 절차적 문제로 차질이 빚어진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비마다 오락가락했던 검찰, 무능했던 공수처 모두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철저한 공소 유지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검찰·공수처의 자성과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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