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늘이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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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가를 썼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후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학교가 교사 관리를 제대로 한 건지 따져 묻게 된다.

이번 비극을 막을 기회는 최소 세 차례 있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휴직 신청 당시 “최소 6개월의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이 “일상생활 가능”으로 바뀌었다. 의사 소견이 갑자기 뒤집힌 점을 감안하면 어린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상태인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명 씨는 범행 닷새 전인 5일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다음 날엔 동료 교사의 목을 졸랐으나 학교는 7일에야 교육청에 보고해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유를 받고 묵살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에 대해 연차나 병가 등의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수업 배제만 지시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그날 오후 돌봄교실에 있던 하늘 양은 학교 앞에 도착한 학원 차를 타려고 혼자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늘봄학교 운영 지침상 학생 귀가 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다. 학부모 동의하에 자율 귀가가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하늘 양이 안전하게 학원 차에 탈 때까지 몇 걸음만 지켜볼 순 없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방과 후 교실인 늘봄학교는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했다. 돌봄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라 돌봄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늘봄학교 확대를 서두르느라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늘 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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