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일부가 10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지만 법치의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정에서 늘어놓는 궤변들엔 고개를 젓게 된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올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 청사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피고인 측은 “법원 후문이 개방돼 있었다. 침입한 것이 아니라 경내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고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 침입이 아니라 하면 누가 믿겠나.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데 대해선 “공수처의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구속이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시위대는 법원 건물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사무실까지 뒤지고 다녔다. 피고인 측은 “헌법상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 저항권이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합법적 절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있겠나.
이들이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후 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인은 “아스팔트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전직 국방부 장관은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 나길 바란다”며 서부지법 난동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력 시위대를 ‘애국 시민’으로 떠받드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딱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