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위 37년 만에 개편, 노사 쌍방 입김 줄이는 방향이어야

3 weeks ago 6

입력2025.02.17 17:45 수정2025.02.17 17:45 지면A35

고용노동부가 어제 학계와 노사 단체,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7년간 제도상 변화가 없어 ‘시대에 뒤처진 화석’이란 딱지가 붙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는 작업이 뒤늦게나마 첫발을 뗀 것이다. 이번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하다가 사회 갈등만 증폭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할지 주목된다.

그간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1987년 ‘근로자 대파업’ 이후 정치적 고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돼 합의를 보기 힘든 ‘대결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매년 노사가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나서야 공익위원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7차례뿐이라는 점에서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만도 벅찼던 만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언감생심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나 사회적 요구가 커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등조차 심도 있게 다뤄진 적이 없다.

이번 간담회에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아니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임금 수준, 생계비 등 분야로 나뉜 전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조 등 외부 ‘입김’을 줄이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 회의체’로 바꾸는 작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태를 또 반복할 순 없지 않겠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