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위헌성 짙은 대표적 노조 편향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극히 제한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돼 노사관계가 대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재발의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연초부터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막겠느냐’더니 불과 며칠 만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를 거부한 오락가락 행보도 겹친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표방은 정치사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거대 노조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어제 양대 노총 방문 자리에서도 ‘52시간제 예외 조항’ 불발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고 설익은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했다. 그제 처음 열린 여·야·정 4자 회담에선 “양대 노총 설득이 어려워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이 어렵다”며 대놓고 노조 편을 들었다. 한국 사회 가장 왼쪽의 비상식적 집단에 휘둘리면서 중도보수 타령이라니, 누가 믿겠나.
노란봉투법뿐만이 아니다. 반시장적인 데다 위헌 논란이 큰 여러 이념 법안도 줄줄이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도 남아도는 쌀농사 확대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에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재발의 수순이다.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던질 상법 개정안도 내주 강행 처리를 엿보는 중이다. ‘기업비밀 강제 공개법’ 성격의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역시 약간의 손질을 거쳐 되살려낼 기세다. 대표가 경제계에 듣기 좋은 말로 득점을 노리는 와중에 정작 당은 하나도 달라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이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