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처벌, 다단계 하도급 구조·외국인 언어장벽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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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7 17:31 수정2025.08.07 17:31 지면A35

정부가 잇따라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는 물론 처벌 규정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로 2인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법적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1인 사망에도 제재하거나,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 들어 총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 사고가 터지자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기업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관련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산업 재해는 일정 수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25%가 외국인이었다. 사고의 불가항력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을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7위인 대형 건설사로 임직원만 5700명에 달한다.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만으로도 치명적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제도 개선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것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산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 건설업은 건자재·철강·시멘트 등의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산재 리스크 때문에 언제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설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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