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1 week ago 4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가운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가운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검찰은 ‘일(日)’ 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시간’으로 따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만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체포적부심 시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지 9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1월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재차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26일 밤에야 기소했다. 결국 수사는 못 한 채 시간을 끌다 구속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검찰, 무리하게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다. 내란죄의 실체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별개의 사안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탄핵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법원 결정이 탄핵심판에 십분 반영될 것”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희망한다”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야당은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이냐”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자제하고 이후 재판 절차와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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