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韓 배터리…'한국판 IRA' 서둘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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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09 18:01 수정2025.02.09 18:01 지면A35

정부가 배터리 업종에 적용할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반도체의 뒤를 잇는 대표적 수출산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존 지원책을 따져보면 ‘찬밥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업 흑자가 났을 때 설비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지난해처럼 배터리 기업들이 일제히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못할 때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0’이 된다.

해외 주요국은 배터리 기업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은 IRA에 따라 시설투자 비용의 30%를 기업에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배터리 생산 단가의 30~40%에 해당하는 생산 지원 보조금은 별도다.

국내 일자리를 생각해도 한국판 IRA 도입이 시급하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6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체 투자액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간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만 5만7000개에 달한다. 왜 국내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선 보조금이 후하고 시장이 큰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일제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탐탁지 않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현재 미국은 새 정부 출범 후 한국 등 외국 업체에 IRA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지원을 미루다 배터리 업종 경쟁력이 추락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후유증을 감내해야 한다. 시설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해당 업종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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