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 교사' 낙인 찍고 학교 불신 키우는 과잉 입법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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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17 17:44 수정2025.02.17 17:44 지면A35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다. 비상 상황을 초래한 시스템 부실 문제를 ‘교사에 대한 과잉 감시’로 풀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10건 넘게 우수수 발의한 하늘이법은 모든 교사에 대한 정기적 정신질환 검사, 관련 증상 발견 시 즉시 업무 배제, 교육당국의 직권휴직권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자칫 학교를 불신의 공간으로, 교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입법이 필수다.

김하늘 양 사건은 분명 가슴 아프고 되풀이돼선 안 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극단적 구성원에 의한 돌발적 사고의 성격도 있는 만큼 과도한 일반화와 과잉 대처에는 신중해야 한다. 해당 교사의 우울증을 범행 동기로 지목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불투명하다.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우울증보다는 성격 장애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심리(이수정 경기대 교수)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따라서 특정 질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품위를 유지한 채 조기 진단·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모든 교사에게 과도한 정신감정을 강요하고 배제를 일상화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 병을 키우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직무적합성(질환교원) 심의 역시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에만 치중해선 곤란하다.

하늘 양 사건을 입법 실적 쌓기용이나 교육당국의 장악력제고에 악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당국 심사에 오른 것만으로도 교사는 불명예와 주변 눈치에 시달리고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 개연성이 높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모는 과잉 입법은 교육 백년지대계를 무너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직역 이기주의에 갇혀 국민 의심을 자초한 교사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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