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 3명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8대0 전원일치로 모조리 기각했다. 최 원장은 핵심이 아닌 일부 사안에 위법성이 있고, 검사들은 수사 지휘 감독 적절성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재판관 전원이 중대한 위법·위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 부여 등 사안에 대해 위법, 부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사 3명도 수사 재량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애초 이들의 탄핵안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무차별, 정치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탄핵 사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헌재 변론 시작부터 드러나 기각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안에 대해 직권남용 일시, 방법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고, 검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증 사례 없이 추측이나 짐작으로만 돼 있어 모호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부임 전 끝난 사안인데도 야당은 끝까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넣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검사 3명의 1차 변론엔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 목적은 탄핵 관철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정지를 통한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방해와 야당 대표 방탄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 탄핵안 발의와 13건 강행 처리를 주도했고, 헌재 심판이 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이 정도면 무고죄 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여차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 심대한 헌법 농락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