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교수 6000명 "재판관 탄핵" 성명…헌재는 뭐라 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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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13 17:40 수정2025.02.13 17:40 지면A35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법도망소”(원희룡) “관심법재판소”(김기현)라는 정치권 비아냥은 그렇다 치자. 법조계, 학계,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에서 ‘적법 절차 준수’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그제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의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재 탄핵심리를 직격했다. 안중근 의사도 90분 최후진술 기회를 받았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마저 묵살했다는 비판이다. 형사재판 시 곧잘 주어지는 피의자의 증인 직접 신문을 대통령에게 불허한 것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청은 타인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기본소양’이라는 차관급 검사의 일침에 헌재는 변명이 궁해 보인다.

지식인 사회의 반발도 심상찮다. 6000여 명의 교수를 회원으로 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엊그제 ‘반헌법 재판관을 탄핵한다’는 강경 성명을 냈다. “일부 재판관이 헌법 이념에 배치되는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교수들의 주장에 수긍하는 국민이 적잖을 것이다. 연세대에선 ‘행정부를 마비시킨 국회의 국민주권 침탈행위 헌재는 외면말라’는 학생 시국선언이 나왔다.

헌재가 온갖 위법·편파 논란에도 짜인 각본처럼 밀어붙이면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부실한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이 대표적이다. 형사사송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헌재는 조서의 증거 채택을 전격 결정했다. 핵심 증인이 조서와 다른 증언을 했다는 지적에도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변론에서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법 절차를 경시한다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커진 결과다. 혹여 서둘러 재판을 끝내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헌재의 치명적 오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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