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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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고검장 출신이자 우리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박 전 특검이 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다. 그 뒤에도 박 전 특검은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아 2억 원이 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업자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우리은행에서 여신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각각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이 나왔다. 기소 내용에 비춰 볼 때 검찰로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검찰은 2022년 초 박 전 특검을 소환한 이후 1년여 동안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가 50억 클럽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 3월에야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새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한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수사에 대비하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줘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 전 특검 외에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1심에서 업자들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비리 의혹이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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