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의 노골적 재판 지연…법원 책임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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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05 17:05 수정2025.02.05 17:05 지면A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 측이 온갖 지연 수단을 동원하는 바람에 1심 선고까지 법정기한(6개월)을 훨씬 초과한 2년2개월 걸린 마당이다. 1심 선고 후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시간끌기를 하더니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공판일을 못 박는 등 서두르자 다시 지연전술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제250조 1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태껏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제청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 이 조항은 비단 이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공당 대표로서 진작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 속도가 붙자 이러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대선 걸림돌을 치우자는 속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4년 전 비슷한 성격의 사건과 관련,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갖가지 지연 전략을 폈다. 이렇게 ‘재판 지연 침대축구’를 벌이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신속한 내란 재판과 탄핵 결정을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연 빌미를 주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꼼수로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법원의 책임도 막중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전에 이 대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지연 전략에 굴하지 말고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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