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1 month ago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사까지 합치면 9년을 시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동안 삼성은 회장이 2번 구속되고 185차례 재판에 끌려다녔다. 이제 사실심 단계인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이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를 발견한 양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 아래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것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 검찰의 기소 직전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이 회장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부장검사가 고집을 부려 기소가 강행됐다. 그는 윤 정부에서 검사 출신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실세인 양 행세했다. 좌천감인 수사를 한 검사가 바로 그 수사로 승승장구한 셈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법 체계가 비슷하지만 일본의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면 옷 벗을 각오를 한다. 그래서 기소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적다. 우리나라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권력자나 대기업을 상대하는 특수부일수록 더 그렇다. 무책임한 특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로 향하는가 싶더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면서 다시 예전의 ‘저인망식 수사’와 ‘언론플레이 수사’로 돌아갔다. 그런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 합병 수사다.

이 회장은 2심 무죄가 선고된 바로 다음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함께 만나 한미일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재기의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상고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세계 첨단을 달리던 한국의 대표 기업을 9년간 옭아매 끄집어 내려놓고 상고심으로 또 괴롭히는 것만은 삼가야 한다. 이 사건은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 합병이 불법이라는 트집을 제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14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게 한 수사이기도 하다. 확정되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국가적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고양이 눈

  •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 밑줄 긋기

    밑줄 긋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