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를 발견한 양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 아래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것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 검찰의 기소 직전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이 회장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부장검사가 고집을 부려 기소가 강행됐다. 그는 윤 정부에서 검사 출신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실세인 양 행세했다. 좌천감인 수사를 한 검사가 바로 그 수사로 승승장구한 셈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법 체계가 비슷하지만 일본의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면 옷 벗을 각오를 한다. 그래서 기소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적다. 우리나라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권력자나 대기업을 상대하는 특수부일수록 더 그렇다. 무책임한 특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로 향하는가 싶더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면서 다시 예전의 ‘저인망식 수사’와 ‘언론플레이 수사’로 돌아갔다. 그런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 합병 수사다.
이 회장은 2심 무죄가 선고된 바로 다음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함께 만나 한미일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재기의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상고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세계 첨단을 달리던 한국의 대표 기업을 9년간 옭아매 끄집어 내려놓고 상고심으로 또 괴롭히는 것만은 삼가야 한다. 이 사건은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 합병이 불법이라는 트집을 제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14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게 한 수사이기도 하다. 확정되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국가적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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