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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2021년 협회 내에서 발생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 B씨에 대해 "언론보도 부실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대표가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그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금지한다.
한편, 동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KPGA 전 직원 C씨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27일 17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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