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영화제 직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부산국제영화제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입장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추가 설명을 했다.
영화제 측은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라먀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 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다"라며 "사건 처리와 신고인 요청 등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라고 전했다.
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 대해선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 3인, 외부 4인(노무사 2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측은 지난 11일 "2024년 2월, 부산국제영화제에 근무하는 A씨와 같은 직장의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중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측 입장 전문
영화·영상산업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 피해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24년 2월, 부산국제영화제에 근무하는 A씨와 같은 직장의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중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 미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②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변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소지 대신 신고사건담당자의 주소지로 신고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습니다.
⓷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의 하나로, 영상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격해야 하고, 지난 입장문에서도 엄중한 대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첫째,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 측 입장 전문
부산국제영화제는 우선,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립니다.
관련하여 3월 11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입장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지적에 대해
영화제는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 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습니다.
-당초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은 분리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영화제 인력운용 사정상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1차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추후 명확한 공간 분리를 요청해 2차 분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지적에 대해
관련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를 뜻합니다.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에 퇴사한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신고인 요청 등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지적에 대해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 3인, 외부 4인(노무사 2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박광수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