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촉행사 보수지급 주장은 인정…성명·초상권 무단사용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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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 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박 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광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B 업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9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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