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이 약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박수홍 [사진=TV조선 ]](https://image.inews24.com/v1/26183384f8a27e.jpg)
앞서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 박수홍 측은 연합뉴스에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했다.
박수홍 측은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KBS 2TV '슈퍼맨이돌아왔다'를 통해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